전국건설기계정비 노동조합 제명 확정 통보의 건
작성일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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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정 조직의 제명이 확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대상 조직: 전국건설기계장비 노동조합
결정 사유: *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및 전국 규모 산업별 노조 미가입 (한국노총 규정 위반)
한국노총 소속 조끼를 착용하고 당 연맹 소속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행위 지속
회의 결과: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 의결 (2026. 04. 09.부)
향후 조치: 해당 조직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회원조합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가 상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