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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론과 권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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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7일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건설노조 사건(제3436호)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권고는 위원회가 정부에 △건설업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 현장에서 채용에 관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 산업의 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를 시작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동안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어떤 누구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요구를 교섭하기 위해 평화로운 단체행동을 조직하거나, 사업장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의 미비점을 고발할 거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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