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언/강령/규약

Charter

규약

제1조【명칭】본 노련의 명칭은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라 한다. 약칭은「한국건설연맹」(이하‘노련’)이라 하며 영어 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Federation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orkers’ Unions 
   ( F.K.C.I.W.U )
제2조【사무소】본 노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본 노련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본 노련은 자주적인 단결로서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국가산업의 역군으로써 민주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본 노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사업
  2. 임금․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 실현과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업
  4. 건설 및 관련 산업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사업
  6.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 관철을 위한 각종 부수 사업
  7. 건설 및 관련 산업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8.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사업
  9.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10. 기타 필요한 사업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역사

노사상생의 깃발아래 모인 연맹의 발자취

노사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연맹의 역사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GS건설노동조합
쌍용건설노동조합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노조
현대아이파크노동조합
한국건설전기노동조합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국민신문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GS건설노동조합
쌍용건설노동조합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노조
현대아이파크노동조합
한국건설전기노동조합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