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관】본 노련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각종 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16조【구성 및 소집】대의원대회는 본 노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선출·파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소집공고】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10일전에 대회 장소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8조【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1/3 이상이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했을 때
2.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소집할 때
제19조【대의원 배정기준 및 등록】모든 가맹 노동조합의 대의원 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①대의원수는 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가맹노동조합이 본 노련 대회전 가맹 노동조합의 3년(36개월)간의 평균 의무금 납부인원을 정수로 하여 조합원 30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151명에 대하여 1명을 추가한다.
② 의무금 납부조합원 300명 미만의 가맹노동조합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본부 단위로 전항의 기준에 의거 본 노련 파견대의원을 배정한다.
③ 신규가맹노동조합이 조합원 300명 이상 조직의 경우 최초 의무금 납부월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연도 말일까지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납부 의무금으로 하여 배정
2.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납부한 월수로 나눈 월평균 의무금으로 배정
④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는 전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본 노련에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을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단, 지역본부에서 노련 파견대의원 선출 시 단위노조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지역본부의장을 포함하여 선출하며, 등록된 파견대의원은 맹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시 노련 규약 제 10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⑤ 회계연도 말 이전의 미납 의무금이 있는 조합은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으며, 의무금 완납 기한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0일전까지로 하며 확정된 파견대의원의 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가맹 노동조합은 연맹 파견 대의원을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파견한다.
제21조【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의 정기대의원대회 의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가맹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부의 할 의안을 대회 공고 전에 본 노련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안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및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
4. 노총파견대의원 및 선거인의 선출
5. 운영방침의 수립
6.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
7.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8.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9. 연맹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
10. 상부조직,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가맹단체의 가입과 탈퇴
11. 지역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해임
13. 해산 결의
14.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
제2절 중앙위원회
제24조【구성 및 소집】①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중앙위원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중앙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하되, 당연직과 중복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
④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중앙위원 1/3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 했을 때
2.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항 제 1, 2호의 경우 소집요구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소집 공고해야 하며, 제 1항 제2호의 경우 소집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위원의 임기】전조에 의해 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임기만료시 중앙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중앙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중앙위원 궐위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선출하지 않는다.
제26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2.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처리
3.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안 처리
4. 규약에 따르는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예산 전용 및 부과금 등에 관한 사항
6. 각종 건의안의 심의 결정
7. 각종 기구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8. 가맹노동조합의 징계(경고, 정권, 정비, 제명, 제적)
9. 단위노동조합의 가맹 및 정비에 따른 승인 및 사후승인
10. 탈퇴 및 정비조직의 재가입 승인
11 위원장 유고시 권한대행 위촉.
12. 규약.규정이 위임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①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사무처 상임 본부장, 실장, 국장 그리고 지역본부 의장과 업종․분야별 위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 외에 위원장이 추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하는 경우 추천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추천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만료(사퇴)와 동시에 종료한다.
③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8조【기능】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2. 가맹노동조합의 건의사항 심의 집행
3. 각종 임시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4. 가맹노동조합의 업무지시 및 연락지도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7.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종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9. 기타 업무집행 및 규약·규정이 위임한 각종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 중 위원장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④ 회계감사위원은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0조【감사】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 회계감사 이외에 필요에 따른 임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조합원 또는 가맹노동조합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보고】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종합하여 회계연도말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회 의
제32조【회의의 성립과 결의】본 노련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33조【특별결의】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는 특별결의로 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조직의 합병, 분할 및 조직 형태 변경
제34조【해산결의】제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35조【회의진행】본 노련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되며 회의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