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하라" 건설현장서 협박성 집회 연 노조 무죄 왜? 작성일2025.08.21 본문 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31377?sid=102 2회 연결 목록 이전글건설연맹, 한국노총 집행부에 책임 있는 조치 촉구 다음글한국건설산업노조연맹 "지역 주민과 지역 건설기계장비 우선 고용·사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