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연맹 교섭 창구 확인 및 협조 요청 작성일2025.11.18 본문 목록 이전글연합노련의 건설 인준 행위는 한국노총 건설조직 단일화 원칙을 훼손하는 명백한 업종침범이다. 다음글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중심 단일화 및 조직활동 보장 촉구